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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이 소득지원 제도는 소득이 적어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전문직 제외)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구성원 수와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점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원제도와 차이를 두는 점으로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특화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혜택, 09월1일부터 상반기 신청이 오픈되며 15일간만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날짜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방법: 개별 신청 안내에 따라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반기신청 (상반기/하반기):

상반기분 신청 기간: 전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 신청 기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방법: 개별 신청 안내에 따라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전화문의: 해당 지역 지자체(세무서)에서 문의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의 연락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위의 금액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가구 유형별 기총소득 기준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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